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벌과 기타 수분 매개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의 종류인 "네오니코티노이드"{0}}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회는 8월 31일에 정원사, 학교 및 골프장에서 식물 해충을 죽이기 위해 "비농업"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2146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 규정 초안은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농업 산업에서 살충제를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농약부(California Department of Pesticides)는 현재 화학 물질이 특정 계절에 특정 작물에 사용되는 방식, 특정 양, 곤충 수분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규제합니다. 주정부는 현재 규제된 사용과 규제되지 않은 사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규제 기관은 성분을 연구하고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클로티아니딘 및 디노테푸란을 비롯한 꿀벌 및 기타 수분 매개체에 유해한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양봉가인 Candice Koseba는 화학 물질이 꿀벌에 미치는 위험을 보고 생산에 화학 물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하며 "분명히 많은 꿀벌이 땅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신경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천연 자원 보호 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Lucas Rhoads 변호사는 비농업적 사용이 더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Rebecca Bauer-Kahan, D-San Ramon은 비농업 용도의 경우 정원사가 일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농장 운영자에 비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농업 이외의 농약을 금지해야 할 때입니다. 솔라노 카운티 농업 국장 에드 킹은 이 법안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강화할 것이며 이제 살충제 규제 기관이 농장을 완전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장은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서 제외되지만 캘리포니아 농약국의 국장인 Julie Henderson은 그녀의 기관이 전체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화학 물질 사용의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Henderson은 성명에서 "살충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평가는 지역사회, 수분 매개체 및 환경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